2018. 8. 10. 11:49ㆍ생활정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일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어 단말기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경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ARS 활용하기.
둘째. PG사 API 혹은 PG사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활용하기
첫번째 방법인 국세청 ARS (126)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HOMETAX(www.hometax.or.kr)에 접속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행.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발급 메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를 클릭해보니
신용카드 단말기를 쓰거나
PG사를 이용하거나
ARS를 이용하라고 말하네요.
국세청 ARS (126) 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이 위 순서데로 나오네요.
사업자번호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니
끝!
정말 간단하네요.
다시 ARS 126에 전화를 걸어 현금영수증 쪽 메뉴들을 살펴보니
현금영수증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 부분취소 이런 메뉴들은 없네요 )
ARS 126에서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때
거래금액, 현금영수증 대상자의 휴대폰번호 혹은 카드번호, 소득공제용/지출증빙 구분 을
ARS 번호로 누르게 합니다.
잘 입력 되었다면 ARS 음성을 통해 10자리의 숫자로 된 승인번호를 불러주고 끝.
익일(다음 날) 반영 된다고 하네요.
다음 날 반영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일자, 승인번호, 거래금액이 필요합니다.
모두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출력되는 정보이니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취소도 익일 (다음날) 반영되며 다음날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가(세무서)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무료(보편적) 서비스 입니다.
PG사도 신용카드 단말기도 없는 사업자일 경우 ARS를 이용하면 되겠죠?
혹시 가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영수증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두번째 방법은 PG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PG사는 종류도 많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저는 올더게이트 PG사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아니 모든 PG사가 가맹점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원할겁니다.)
올더게이트의 경우 API를 통한 발급, 그리고 올더게이트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두가지 방법을 제공하네요.
올더게이트 API를 통한 발급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웹서버. 관리자페이지)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케이스를 동반하기에 별도의 블로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더게이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왼쪽 하단부에 "현금영수증조회" 라는 메뉴가 보이고 그 아래 "발급요청"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엑셀파일을 통한 대량 등록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PG사 가맹점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는 다음 날 반영되고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취소도 가능한데
취소한 현금영수증은 다음날 반영되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분취소는 안됩니다 )
여기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두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국세청 ARS (126)
2. PG사
어느게 좋냐구요?
건수가 많다면 PG사
건수가 적다면 국세청 ARS
다음에는 PG사(올더게이트) 현금영수증 API를 살펴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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