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8. 17:24ㆍ카테고리 없음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의 개요
■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
■ 근로자(보수의 0.8%)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주요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2. 산재보험의 개요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지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함
■ 산재보험 급여 종류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애급여 ④유족급여 ⑤상병보상연금 ⑥장의비 ⑦간병급여 ⑧직업재활급여 등
3. 고용.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업별 수행주체
※산재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금
※ 고용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적용.징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금
※ 산재.고용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 업무는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