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고용산재] 1.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개요

2021. 4. 28. 17:2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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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의 개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

 

근로자(보수의 0.8%)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주요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2. 산재보험의 개요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지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함

 

산재보험 급여 종류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애급여  ④유족급여 ⑤상병보상연금   ⑥장의비    ⑦간병급여    ⑧직업재활급여 등

 

 

 


3. 고용.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행체계도

사업별 수행주체

※산재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금

※ 고용보험사업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적용.징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금

※ 산재.고용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 업무는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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