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2. 05:51ㆍ생활정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종사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사 두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게 되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핵검사에는 결핵검사, 잠복결핵감염검사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결핵검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종사자,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라함은 고용의 형태(정규직,기간제,용역직)에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고 다중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기관장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결핵검진의 주기와 방법
검 진 | 실시 주기 | 실시 방법 |
결핵 검진 | -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의 결핵균 검사 |
잠복결핵 감염검진 |
- 기관에 소속된 기관(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간호조무사) |
-면역학적 검사 |
결핵검진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핵검진은 원칙적으로 "흉부X선촬영"을 말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검사의 정확도와 편리성이 떨어집니다.
임산부 등의 경우 X선촬영이 염려되실거예요.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에도 흉부X선촬영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검진 시 병원에 임산부 임을 밝히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인건강검진에는 흉부X선 촬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핵검진은 직장인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매년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잠복결핵감염검사는 "결핵균 특이항원 작극 인터페론-감마 검사(IGRA)"입니다. 채혈을 통한 검사인데 반드시 병원에 사전 문의하여 잠복결핵감염검사 가능여부와 검사시간을 지정 받으셔야 합니다. 잠복기결핵검사는 검사방법이 까다로우므로 시행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검사는 "재직기간 중 1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직기간 중 1회"라는게 참 애해하죠?
만약 잠복결핵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퇴사하면 위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잠복결핵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패털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각 기관이 요령껏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결핵검진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200만원
직원 100명 중 단 한 명이 받지 않더라도 1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 년도에도 적발 시 2차 위반... 이런 식이예요.
그러니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을 운영하다보면 관련 법규를 파악하는데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결핵검진에 대한 법규까지 지켜야 하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1. 직원이 입사하면 1개월 내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사 받자
2. 매년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자.
이 두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결핵검진의 결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핵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니 진료확인서, 진료내역서(진료내용포함), 검진결과서 등을 꼭 보관하고 계시고 보건소 현지조사가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지조사 일주일전에 안내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뷰] 김작가(김도윤) - 상대방을 움직이는 2가지 조건 (1) | 2020.05.10 |
---|---|
대구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안내 (0) | 2020.04.20 |
카드결제내역 중 "대표인증"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0) | 2019.10.02 |
올더게이트 PG. 신용카드 수수료 자세히 알아보기 (0) | 2018.08.10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0) | 2018.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