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2018. 8. 10. 00:01ㆍ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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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큰 꿈을 안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ㅠㅠ.
우리는 삶이 궁핍해 질 때
떨어진 이삭마저 흘려보낼 순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금부터 깰 생각을 하겠죠.
거기다 이 빈곤의 굴레는 영원할 것 같고
내 평생 절대 쓰일일이 없을것 같은 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푼돈마저 아쉬워 집니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시려 하는 분이 제 주변에 계시면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록 연체를 하더라도 신규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큽니다
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입니다.
연체를 했더라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훗날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신규발행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며,
나는 평생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은 후 상속을 통해 자식에게 물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절대..절대 주택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궁핍해서
해지밖에 답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의 90%까지 3.5%(대략)의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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