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주택청약용어 정리하기 - 국민주택,민영주택,공공분양,민간분양이 뭐지?

2018. 8. 10. 00:07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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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주택청약용어 정리하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뭐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면적과 국가재정지원에 따른 구분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부동산 청약 관련 용어 중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들은 참고 삼아 읽어보시되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꼭 구분하세요.
  • 다수의 블로그 글에서 국민주택을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설명하는데 민간건설업체에서도 국민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구분하는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84㎡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간건설업체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 비교되는 용어로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 공공분양 :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 민간분양 : 공공분양을 제외한 것


  •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행위 => 공공분양
  •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행위 => 민간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습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유.무입니다.

  • 우리(일반인)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용 적용







청약순위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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