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00:07ㆍ부동산.투자
어려운 주택청약용어 정리하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뭐지?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면적과 국가재정지원에 따른 구분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부동산 청약 관련 용어 중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들은 참고 삼아 읽어보시되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꼭 구분하세요.
- 다수의 블로그 글에서 국민주택을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설명하는데 민간건설업체에서도 국민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구분하는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84㎡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간건설업체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 비교되는 용어로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 공공분양 :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 민간분양 : 공공분양을 제외한 것
-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행위 => 공공분양
-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행위 => 민간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유.무입니다.
우리(일반인)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용 적용
청약순위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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