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의 납입 방법

2018. 8. 10. 00:06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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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의 납입 방법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②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 이번 포스팅에서는 "②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링크. 민영주택의 1순위 가입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  참고로 예치기준금액 조건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조건임) 

 

○ 아래 "참조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민영주택 예치금 관련" 중 형광펜 표시한 부분을 봐 주세요. 


[참조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민영주택의 예치금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따.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법령에서는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별표 2.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별표2.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 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수도권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되어야 하지만

- 월 10만원씩 1년간(12회) 납입하여 납입 총액이 120만원인 경우 (180만원 부족)

- 연체 등을 한 경우 등

○ 다양한 이유로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 못 할 수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참조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예치금 선납.연체 관련]을 봐 주세요.

 

[참조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예치금 선납.연체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총액이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로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 제2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 위 법령을 봐도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 법령을 100번도 넘게 봤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 이런 경우 저한테 문제가 있기 보다는 저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ㅠㅠ )

 

○ 제10조1항 "저축총액이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 제9조 제3항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한다"라고 월납입 최고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였지만

최대 1,500만원을 월납입(1회에 납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제10조2항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부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 항목은 최대 24회만 선납이 가능하다라고 강제 해석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예치금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 1,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 1,500만원을 1회에 한방에 납부하거나, 24회 이내에 나눠 납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 25회 이상으로 나눠서 선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10조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 또다시 멘붕입니다.

- 청약예치금 산정시 선납은 1,500만원, 24회까지 즉시 인정하지만 연체는 지연해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 2015년 6월자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을 연체하더라도 청약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 자유적립식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돈을 제 때 입금하지 않거나 납입을 중단.재개한 경우가 많고 청약할 때야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돼 낭패를 겪곤 했다.

* 납입지연일수와 상관 없이 아파트 입주 공고일 전에 정해진 예치금 규정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준다.

- 결국 일부 법개정을 하면서 누더기 법률이 되었네요. 제가 이 포스팅을 쓰면서 "주택법"과 관련 법률을 모두 읽어 봤는데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핫하고 가장 많이 고쳐진 법률이 주택관련 법령 아닐까 하네요.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정하는 날이 오려나

- 결론은 연체된 납입금도 한 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 다만 이는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금에 관한 내용일 뿐 국민주택의 납입횟수, 저축총액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금 관련 결론을 알려 드립니다.

1. 민영주택 청약시 부족한 예치금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 24회에 나눠 선납할 수 있다.

2. 연체된 금액은 납입하면 납입 즉시 예치금 계산에 포함된다.

3.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추천 월납입금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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