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17:24ㆍ부동산.투자/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의 우대이율을 더해 최고 3.3%의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다보니 영구히 제도화하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 29세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구 분 |
가 입 조 건 |
나이 |
①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영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②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① 만 19세~29세 사이에 신규가입(혹은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만 29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청년우대형 혜택은 10년간인 39세까지 적용됩니다.
②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
신규 취업을 해서 올해 처음 월급을 탄 경우 올해 월급을 1년 연봉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만약 직전년도에 한 달 월급만 받았다면 그 한달을 1년 연봉으로 환산합니다.
③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세대주(청년)가 무주택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조건은 "세대주"라는 부분이겠네요.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도 많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건(캥거루가 아니라면) 권장할 만한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점은 "소득 3천만원이하", "세대주" 조건은 가입 당시의 조건입니다.
가입 후 연봉이 오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다는 얘기.
(무주택조건은 가입기간 내내 유지해야 함)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 눈치 채셨죠?
비교거부!!! 최대 3.3%의 이자율 혜택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우대 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이니 최대예치금(50만원 * 120개월)보다 1,000만원 적은 한도입니다.
가입당시에는 무주택이어도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주택인 기간만 우대 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년도의 직전년도까지 우대이율 적용)
이런 이자율의 계산은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일괄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위 은행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이자율과 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이벤트를 많이 해서 커피상품권도 주던데
커피 한 잔에 넘어가기 말고 자기 주거래은행에 개설하는게 제일 좋겠죠?
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거래은행이 아닌 곳에 개설했더니 두고두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기존의 통장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세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우대형 가입요건 충족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의 순위와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우대이율(최대 3.3%)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후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는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짜에 매월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해당 비과세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① 10년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 무주택인 경우 적용
② 가입기간 중 무주택기간만 적용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청약저축의 핵심 기능은 주택청약기능입니다.
이자나 소득공제등의 혜택은 부수적인 혜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필수템이니
앞.뒤 따지지 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동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년 힐링용 버젼이죠.
나머지 소득공제, 명의변경, 청약기능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동산.투자/주택청약종합저축] -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템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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