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0. 03:53ㆍ부동산.투자/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최초 탄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은행직원의 권유로 반강제가입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당시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가입한 후 1회만 납입하고 8년을 연체했습니다.(전 가족)
2016년 부동산붐이 일어날 때, 연체했던 전가족의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은행창구에도 많이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령법령과 약관을 찾아보고, 직접 시뮬레이션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체시 인정금액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이쯤되면 정확한 공식을 아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의 담당공무원과 저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
해당 시뮬레이션은 엑셀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엑셀파일을 올려 놨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참고로 저는 8년을 연체했으면서도 2019년 초 "로또분양"이라는 공공분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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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정리]주택종합청약저축 미납연체시 인정금액(인정회차) 구하기 - 1 (현재페이지)
[완벽정리]주택종합청약저축 미납연체시 인정금액(인정회차) 구하기 - 2
"공공분양의 인정금액"과 "민간분양의 예치금"은 다릅니다
공공분양(LH,서울도시공사 등)은 인정금액이 중요하며,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인정금액은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분양과 혼동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의 인정금액이 중요한 공공분양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납입인정회차가 연기됩니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했고 그 연체를 모두 해소하더라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한 민간분양시
연체가 있더라도 그 연체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면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2년치 선납도 가능하니 예치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간분양은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중 연체 시 회차별납입인정일에 관한 규정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총액이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로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 제2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 선납에 관련된 법조항들입니다.
위 법령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1. 연체의 경우 위 산식에 따른다.
2. 선납은 최대 24개월만 인정한다.
3. 납입횟수가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선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 연체시 선납총일수의 계산하기 위해 최대 24개월까지 선납분만 인정될 뿐, 선납 자체를 인정하는건 아닙니다 !!
납입연체시 회차별납입인정일 계산하는 예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 최초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가입하고 1회 납부
2018년 5월 1일
- 미납,연체된 2회, 3회, 4회를 납부
- 당회차인 5회분을 납부
- 6회, 7회, 8회을 선납
2018년 9월 1일
- 당회차(9회) 납부
2018년 10월 1일
- 당회차(10회) 납부
납입 횟수 |
약정 납입일 |
실제 납입일 |
연체 일수 |
연체 총일수 |
선납 일수 |
선납 총일수 |
납입 인정일 |
1회 | 2018-01-01 | 2018-01-01 | 0일 | 0일 | 0일 | 0일 | 2018-01-01 |
2회 | 2018-02-01 | 2018-05-01 | 89일 | 89일 | 0일 | 0일 | 2018-03-17 |
3회 | 2018-03-01 | 2018-05-01 | 61일 | 150일 | 0일 | 0일 | 2018-04-20 |
4회 | 2018-04-01 | 2018-05-01 | 30일 | 180일 | 0일 | 0일 | 2018-05-16 |
5회 | 2018-05-01 | 2018-05-01 | 0일 | 180일 | 0일 | 0일 | 2018-06-06 |
6회 | 2018-06-01 | 2018-05-01 | 0일 | 180일 | 31일 | 31일 | 2018-06-25 |
7회 | 2018-07-01 | 2018-05-01 | 0일 | 180일 | 61일 | 92일 | 2018-07-13 |
8회 | 2018-08-01 | 2018-05-01 | 0일 | 180일 | 92일 | 184일 | 2018-08-01 |
9회 | 2018-09-01 | 2018-10-01 | 0일 | 180일 | 0일 | 184일 | 2018-09-01 |
10회 | 2018-10-01 | 2018-10-01 | 0일 | 180일 | 0일 | 184일 | 2018-10-01 |
○ 연체된 기간만큼 선납처리하면 연체의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 선납총일수가 연체총일수 이상이 되면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겠죠?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된 회차를 모두 납부하고 연체된 회차만큼 선납처리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엑셀로 작성된 인정일자계산기를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완벽정리]주택종합청약저축 연체시 인정금액(인정회차) 구하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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