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템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자

2018. 8. 10. 00:09부동산.투자/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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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공공임대국민임대  임대주택에도 사용되는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입절차입니다. 

 

 

 

내 집 마련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Right Now!!!

 

나는 절대 신규 분양을 받거나 임대주택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취업준비생이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납입할  없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반드시 가입하시고 최소 2만원(가급적 10만원이라도 넣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체하더라도 가입했을 경우의 이익이 훨씬 큽니다.

 

 

 

 

청약예금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친 저축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림.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우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알면 됩니다.

  • 나머지 예금 종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누구든 가입 가능

(연령, 가입제한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

 

  • 남녀노소, 경제력 유뮤, 부동산소유 유무, 세대주 여부, 국적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 누구나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액

매월 약정된 날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시까지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 가장 효과적인 적립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 월 10만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국민주택분양의 경우 월 10만원 초과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매월 납입일은 처음 납부한 날입니다.  1월 1일 처음 납부하였다면 2월1일, 3월1일, 4월1일 ... 입니다.

  • 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을 잘 판단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유적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

 

2018년 8월 현재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으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위 은행 이외에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18년 8월 현재

구분 

기간 및 금액 

 금리(연)

 비고

 약정이율

 1개월 이내 

 0.00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변동금리)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0 

 1년 이상 2년 미만

 1.50

 2년 이상

 1.80 

 

  • 주택정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정부고시로 정해지며 모든 은행이 똑같습니다.

  •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금리는 최대 1.8%로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 2.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주택을 분양 받으시거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해당 통장의 주택청약 기능은 상실됩니다.

  • 다만 금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계속됩니다.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으셨다면 해당 저축은 반드시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 받으실 경우(선착순 분양 등). 청약통장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세법 적용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 '14. 12. 31.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등록방법]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하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해제 신청 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소득공제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주태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② 근로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① 7천만원 이하는 서민이라면 대부분 해당 될텐데

②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③ 무주택세대주여야 함으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내에 해지하시거나 85㎡이상 당첨되실 경우 그 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해 준다는 말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96만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세율이 6%라면 96만원 * 6% = 57,600원을

소득세율이 15%라면 96만원 * 15% = 144,000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타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지만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된 이후 해당 저축을 해지하였는데
사업주체의 파산, 사업승인취소, 부적격 당첨취소 시 해지한 해당 저축의 유효성 여부
  • 사업주체의 파산, 사업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

  •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

  • 다시 납입하게 되면 통장은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세이상 ~ 29세 미만 청년일 경우 아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혜택을 정리해보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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