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00:09ㆍ부동산.투자/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에도 사용되는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입절차입니다.
내 집 마련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Right Now!!!
나는 절대 신규 분양을 받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취업준비생이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납입할 수 없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반드시 가입하시고 최소 2만원(가급적 10만원) 이라도 넣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체하더라도 가입했을 경우의 이익이 훨씬 큽니다.
청약예금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친 저축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림.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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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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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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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예금 종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누구든 가입 가능
(연령, 가입제한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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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경제력 유뮤, 부동산소유 유무, 세대주 여부, 국적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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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액
매월 약정된 날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시까지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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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적립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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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국민주택분양의 경우 월 10만원 초과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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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입일은 처음 납부한 날입니다. 1월 1일 처음 납부하였다면 2월1일, 3월1일, 4월1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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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을 잘 판단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유적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
2018년 8월 현재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으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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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은행 이외에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18년 8월 현재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약정이율 |
1개월 이내 |
0.0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적용(변동금리)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00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0 |
||
2년 이상 |
1.80 |
-
주택정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정부고시로 정해지며 모든 은행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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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금리는 최대 1.8%로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 2.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주택을 분양 받으시거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해당 통장의 주택청약 기능은 상실됩니다.
-
다만 금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계속됩니다.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으셨다면 해당 저축은 반드시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 받으실 경우(선착순 분양 등). 청약통장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세법 적용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 '14. 12. 31. 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등록방법]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하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해제 신청 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소득공제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주태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총급여액이 ① 7천만원 이하 ② 근로자인 ③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① 7천만원 이하는 서민이라면 대부분 해당 될텐데
②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③ 무주택세대주여야 함으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내에 해지하시거나 85㎡이상 당첨되실 경우 그 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해 준다는 말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96만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세율이 6%라면 96만원 * 6% = 57,600원을
소득세율이 15%라면 96만원 * 15% = 144,000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타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 원칙적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지만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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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파산, 사업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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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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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납입하게 되면 통장은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세이상 ~ 29세 미만 청년일 경우 아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및 혜택을 정리해보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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