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0. 03:52ㆍ부동산.투자/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저축 연체시 인정금액을 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엑셀파일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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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정리] 주택종합청약저축 연체시 인정금액(인정회차) 구하기 - PART 1
[완벽정리] 주택종합청약저축 연체시 인정금액(인정회차) 구하기 - PART 2 <-현재페이지
사례. 2009년 5월 1일 가입 후 10년간 한 번도 납입한 적이 없어요!!! ㅠㅠ
아래 사례는 2009년 5월 1일 은행직원의 강권(?)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회 2만원을 납입한 후
10년 후인 2019년 9월 1일, 연체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이후 2년치를 꾸준히 선납한 케이스입니다.
이 때 1회 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초 가입하고 1회 2만원 납입.
2019년 9월 1일
- 2회부터 124회까지 연체된 금액 1230만원을 납입하고, 당회분(125회) 10만원을 납입함.
- 2년치(24회분. 126회~149회)를 선납함.
2019년 10월 1일부터
- 150회부터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 (24개월 선납 유지)
위 사례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최초 1회만 납입 한 후 10년간 미납.연체 상태입니다.
KEY 1. 일시에 완납할 경우 16회의 납입회차를 당일 인정받는다.
연체기간이 워낙 길어서 한 번에 인정 받는 횟수가 큽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12회 이상 납부이니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분양이 1순위 내 경쟁(인정금액기준)이 이루어지니 1순위는 의미없습니다.)
KEY 2.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횟수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최대 15일~14일)
16회에서 17회가 인정되기까지 28일이 소요되지만
30회이상부터는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체할 경우 절대 해지해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EY 3. 연체총일수와 선납총일수의 합이 같아져야 연체에 따른 패널티가 사라집니다.
선납은 2년치만 인정되고, 연체의 불이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꾸준히 선납을 유지해 줘야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0회 이상 불입하는건 의미 없을듯합니다.
(지방 최고 입지의 당첨가능 금액은 1600만원 이상일 듯 하며, 2000만원이면 강남권 공공분양도 충분하실 듯 합니다. 강남의 공공분양이 과연 있을까요.. ㅠㅠ)
인정금액계산기로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
엑셀로 작성된 인정금액계산기를 제공해 드리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바탕처리된 부분을 입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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